하나은행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은 e커머스 마켓에서 상품 판매 후 취득한 정산채권을 은행이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에 정산의무자인 e커머스 플랫폼 운영기업이 상환하는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상품입니다.
은행과 협약된 e커머스 마켓(중심업체) 거래 또는 거래 예정인 판매업체 대상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신청대상
가입대상
1. 은행과 협약된 e커머스 마켓(중심업체) 거래 또는 거래 예정인 판매업체
2.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3. 중심업체가 은행에 팩토링 대상업체로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한 판매업체
4. 중심업체로부터 정산대금 받는 계좌를 팩토링 대금 입금계좌와 동일하게 지정
약정한도
● 판매업체별 약정한도 부여 없이, 은행과 협약된 중심업체 총 한도 내에서 팩토링 이용
※ 단, 모든 판매업체의 팩토링 채권잔액의 합이 중심업체 총 한도 초과 시 이용불가
실행
● 중심업체가 은행에 전자적 방식으로 양도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정산채권 범위 내에서 판매업체 팩토링 실행
이자납입방법
● 팩토링 실행 시 정산채권 만기일까지 할인료(이자) 선취
채권결제 및 상환청구권
● 중심업체가 정산채권 만기에 상환(결제)하며, 은행은 팩토링 실행 이후 판매업체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하나은행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약정기간 및 약정해지
● 약정 후 별도 약정만기를 정하지 않으며, 약정해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 시 약정해지
[약정해지 사유]
1. 판매업체가 은행에 약정해지 신청하는 경우
2. 중심업체와 판매업체 간 마켓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 판매업체가 팩토링 실행한 마지막 날로부터 2년간 신규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4. 중심업체와 은행 간 팩토링 관련 협약이 해지된 경우
유의사항
●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실행 후 은행에 매각한 정산채권의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며, 중심업체에 의해서만 상환 가능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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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신청방법
하나은행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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