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담보인정비율 70% 이상의 주택 또는 임차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최고 2억 원 이내 주택도시기금대출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대상
담보인정비율 70% 이상의 주택 또는 임차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 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 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고객
대출한도
● 최고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의 준공된 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주택의 가격이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담보인정비율 70% 이상 주택
● 임차 매입주택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상환방법
● 대출기간이 20년인 경우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5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관련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소득증빙서류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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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우리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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