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은 택지개발지구 등의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예정자 대상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토지 중도금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자격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 · 주택공사 ·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체비지 등을 포함)를 공급받고자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예정자
대출금액
●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가격의 50%와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대지에 대한 담보운용비율 중 적은 금액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일시상환 : 분양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이내에서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이내에서 최장 8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
● 분할상환 : 최장 8년 이내에서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 운용 가능)
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담보
● 분양기관과 협약체결 및 대출신청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시 제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 은행과 「토지분양자금대출」이 협약된 분양업체의 협약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분양자금대출」의 채권보전 절차에 따름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 토지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소유권이전 시)
● 기타 필요서류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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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 신청방법
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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