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은 기존 주택의 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에 따라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비대출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자격
● 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행(시공) 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고객
대출금액
● 세대당 이주비대출 승인금액 범위 내(보증서 이용 시 해당 기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최장 5년 이내(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국민은행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담보
●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취득(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분리세대 시 각각 필요)
● 주민등록초본(세대원전원)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미혼, 배우자분리세대)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자녀)
● 재직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 관련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권 설정 시)
● 기타 필요서류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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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신청방법
국민은행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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