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대출잔액 범위 내1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대출을 구입자금으로 전환하는 상품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은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건설자금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모바일 앱에서 대출한도 조회부터 승인까지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대출을 구입자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대출 입주자 앞 대환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자격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대환대출 기본자격) □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 202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