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서29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가능여부 확인하기(최고 1억원까지)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고객님을 위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1억 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서비스상품입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 작성(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문) 상 '제2조 제4호가 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받은 분이시라면 KB 스타뱅킹을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 2023. 11. 7.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