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1 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연 3.1% 이율로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연장)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모바일 앱에서 대출한도 조회부터 승인까지 부도임대주택 퇴거임차인 전세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자격●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수도권 이외.. 2024.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