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 적용 대상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버스구입을 포함한 시설자금 및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대상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
●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 준공영제 적용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도
대상담보
● 버스운수사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 및 버스를 담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운전자금 대출 :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가용한도 범위 내
※ 운전자금 가용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 금융기관총 차입액
1회전 소요운전자금 = (연간 추정매출액 - 추정감가상각비) × 1회전 기간/365
● 시설자금 대출 : 은행이 정한 시설자금 가용한도 범위 내
※ 버스구입자금에 한하여 소요자금의 95%까지 가능
버스구입자금 가용한도 = (버스구입자금 - 정부 & 지자체 보조금) × 95%
하나은행 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대출기간
● 버스 구입목적 시설대의 경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9년 범위 내 운용 가능
상환방식
● 원(리) 금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률
● 부동산/동산담보 :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 기타 담보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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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 신청방법
하나은행 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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