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전세임차자금은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고객님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최고 4억 4,400만 원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고객님을 위한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전세임차자금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전세임차자금 대출대상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이외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및 권리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개인신용평점(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 임대차계약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 단,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타주택 임차 시에는 매회 2년 이내(임대차계약기간 초과 불가),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대 10년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 포함) 상의 임차보증금 범위 내 최고 444백만 원
※ 대출한도는 개인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기업은행 전세임차자금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90% 적용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 일시상환 및 즉시분할상환 (매월 1회 납부)
중도상환해약금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 0.8% ×(잔존일 수÷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 0.5% ×(잔존일 수÷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필요서류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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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전세임차자금 신청방법
기업은행 전세임차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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