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매입조건부 주택건축자금대출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택매입확약을 받은 주택건축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사업에 신청하여 매입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협은행 매입조건부 주택건축자금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협은행 매입조건부 주택건축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
● 공공기관(LH, SH, 인천도시공사 등)의 주택매입 사업에 신청하여 매입사업자로 선정된 수협은행 신용등급 6B등급(CSS 7등급) 이상인 민간사업자
대출한도
● 총 사업비(건축부지 매입자금 포함)의 70% 이내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1년 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수협은행 매입조건부 주택건축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필요서류
● 1. 개인사업자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등
●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이사회 의사록
- 대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 [부동산대출 진행 시]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담보
● 부동산담보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기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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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매입조건부 주택건축자금대출 신청방법
수협은행 매입조건부 주택건축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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