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3억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주 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주 2)
주 1)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주 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ㅇ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ㅇ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4.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고객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2년 기준, 3억 6천1백만 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의 부모,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소득임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호당 최고 3억 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5회 연장으로 최장 12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5회 연장으로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 금리가산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대출대상주택
- 면적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 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추가대출
-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감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기본금리(특례금리(A) 또는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A1, A2))
- 기본금리는 특례금리(A) 또는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A1, A2)를 적용합니다.
- 특례금리(A)는 기본 4년간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별도의 금리(A1 또는 A2)를 적용합니다.
-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4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특례금리(A),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A1)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복적용 가능
- 추가 출산 우대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 또는 대출기간 동안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연 0.2%(신생아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제외)
※ 대출실행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자녀가 늘어난 시점에 추가로 금리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자녀 우대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변경 불가)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대출실행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자녀가 늘어난 시점에 추가로 금리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 특례금리 적용 기간 중 적용금리 : 특례금리(A) - 우대금리(B)
-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 특례금리종료 후 금리(A1 또는 A2) - 우대금리(B)
※ 단, 적용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0%로 적용합니다.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전 금리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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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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