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청시기1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온라인가입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최고 5억원)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모바일 앱에서 대출한도 조회부터 승인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대상 보증신청시기● 신규 전세계약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신청자격● 임차보증금이 .. 2024.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