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은 무주택자의 자산형성지원 및 가계부채감축을 위한 부분분할상환방식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액보증서) 담보 부분분할 상환방식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신청대상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 포함)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세자금보증) 발급이 가능한 자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 이상을 부분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자
대출기간
● 임대차기간 내 2년 이내
※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최대 222백만 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금액 이내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상환방법
● 부분분할상환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 이상 부분분할상환 약정 필수
※ 대출기간 중 상환방법 변경 불가능
담보 및 보증여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100% 담보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보증 관련 구비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현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및 직장 확인서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임차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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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신청방법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농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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