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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최고 3억원 이내)

by 피트 뉴스 2024. 3. 21.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 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모바일 앱에서 대출한도 조회부터 승인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상품특징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이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 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주택전세 지원마법사 바로가기]

 

대출신청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주 1)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주 2)

주 1)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주 2)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3년 기준, 3억 4천5백만 원)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 원 이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 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 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3억, 수도권 이외 지역 2억 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 금리가산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대상주택

면적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이 필수임)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셰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주택 1 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

- 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 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 제한 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 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 2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 :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9% (가산금리 적용 시)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

 

우대금리 : 최대 연 0.8%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 2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 :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7% (가산금리 적용 시)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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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