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 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가구(세대) 당 수도권 1억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 이내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 신청대상
대출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8년 이상 대상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고객
(시세대비 85%의 임대료로 무주택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다음의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 가능(중복가능)
1. 대상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2. 대상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반환
3. 대상주택의 개량자금
대출한도
● 가구(세대) 당 수도권 1억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 이내
※ 대출금액은 가구(세대당) 대출한도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70% 중 적은 금액으로 함
단,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액과 본건 대출금액의 합계는 주택가격의 70% 이내
※ 주거용 오피스텔의 호당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50% 이내
※ 자금용도별 소요자금 이내
※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 30억 이내
대출기간
● 8년
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담보
● 대출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상주택
●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또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제외하되, 본인이 신축한 주택은 대출 가능)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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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 신청방법
우리은행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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