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건설사업자 다가구주택자금대출은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건축자금을 조달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시장 ·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 다가구주택자금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건설사업자 다가구주택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
● 시장 · 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대출한도
● 최대 총 4억 원 (8 가구 기준, 가구당 5,000만 원) 이내
대출기간
● 1년
우리은행 건설사업자 다가구주택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상환방법
● 사업자 : 1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담보
●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 제공(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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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건설사업자 다가구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
우리은행 건설사업자 다가구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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