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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신한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자격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최대 4억원까지)

by 피트 뉴스 2024. 1. 26.

신한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보유 중인 은행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모바일 앱에서 대출한도 조회부터 승인까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대상

 

 

상품개요

-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상고객

전세사기 피해자 중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보유 중인 은행전세대출을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대환 하기를 희망하는 고객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3억 원 이하인 분

4)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전세피해금액이 전세보증금의 30% 이상인 자

5) 아래 전세피해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차인 귀책 없이 전입신고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마.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HUG 전세피해확인서는 가 ~ 라 유형으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발급 요청)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이 소득 4 분위 평균 순자산액 최근년도 기준 4.69억 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 부채를 제외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 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 2 이하)및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대출기간

- 6개월 (연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기한 연장 기준에 따르며 연장 횟수 제한 없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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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금리

 

 

대출한도

- 4억 원

1) 전세금액의 80%

2) 은행전세대출 잔액범위 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1, 2, 3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별도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우대금리

1) 1자녀 0.3% / 2자녀 0.5% / 3자녀 이상 0.7%

2) 부동산전자계약 0.1% 추가 우대금리(2024.12.31까지 한시적용)

*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적용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이 소득 4 분위 평균 순자산액 최근년도 기준 4.69억 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 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2% 가산/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3% 가산금리 적용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가산금리

차주가 고소. 소송 등 패소로 전세 피해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 대출 연장 시 3%의 가산금리 적용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대출비용

보증료 고객 부담

- 주택금융공사 (연 0.05% ~ 연 0.20%)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상황 별 전세피해 입증 추가 서류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1)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담보(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보증서(서울보증보험공사)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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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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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