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파랑새둥지대출은 금융권 최초의 어린이집 전용대출로 어린이집 매입, 건축 등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어린이집 전용대출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랑새둥지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협은행 파랑새둥지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CRS 5A등급 또는 CSS 5등급 이상인 자
1. 종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2. 부모협동어린이집
3.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출한도
● 운전자금대출 : 감정가의 최고 70% 이내에서 소요자금 한도 내
● 시설자금대출
1. 어린이집 구입자금 : 총 소요자금의 80% 범위에서 담보인정비율 범위로 한정
2. 어린이집 건축부지 매입자금 : 시설자금 대출한도 범위에서 매입가의 70% 범위로 한정
3. 어린이집 건축자금 : 총 소요자금의 80% 범위에서 시설자금한도 산출표에서 산출된 한도 범위
● 신용대출
- 순수신용대출 : 수협은행 대출한도 심사를 통해 산출된 한도 범위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 담보연계신용대출 : 담보대출금액의 20% 범위에서 최고 2억 5천만 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 : 최초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원금균등분할상환 : 7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7년 이내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시설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 : 최초 3년 이상,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원금균등분할상환 : 1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5년 이내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용대출
- 만기일시상환 : 최초 1년 이상, 1년 단로 연장가능
- 원금균등분할상환 : 7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7년 이내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수협은행 파랑새둥지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필요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어린이집시설인가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등
● 등기권리증(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어린이집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원아명부, 소득증빙자료 등
담보
● 부동산담보 또는 신용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기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협은행 파랑새보육교사대출 자세히 보기
★ 수협은행 파랑새 CEO대출 자세히 보기
★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우대대출 자세히 보기
★ 신협 참조합원 신용대출금 자세히 보기
★ 우리 동네 어린이집 대출 자세히 보기
수협은행 파랑새둥지대출 신청방법
수협은행 파랑새둥지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은행 층간소음성능보강자금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최대 300만원 이내) (33) | 2024.12.10 |
---|---|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안심집수리 대출 은행재원 이차보전(최대 6천만원) (28) | 2024.12.09 |
신한은행 외화예금담보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 (25) | 2024.12.07 |
수협은행 Sh징검다리론 자격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최대 3천만원) (27) | 2024.12.06 |
신한은행 Tops펀드담보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최대 2천만원) (28) |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