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고객을 위해 토지매입 및 건축자금 일부 등 토지감정가격의 최대 100% 이내에서 대출지원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협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신청대상
대출대상
●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2호(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고객과 동 주택을 구입하는 수협은행 신용등급 5A(CSS 5) 등급 이상 고객
* 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대출한도
● 주택건설자금(분양·임대주택) : 아래 항목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지감정가의 100%
● 총공사금액의 70%
● 건축부지 감정가액의 70%와 건축공사비의 50%를 더한 금액. 다만, 사업장이 서울소재(다중주택 제외)인 경우 건축부지 감정가액의 85%와 건축공사비의 50%를 더한 금액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주택건설자금
● 만기일시상환 : 1년으로 하되, 건축기간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수협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 주택건설자금(분양·임대주택)
- 대출실행 전 : 여신관계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와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용), 건축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설계도, 착공신고필증, 공사예정공정표 등 건축 관련서류
- 대출실행 후 : 기성고확인서
● 분양주택구입자금 : 여신관리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와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 중도금납입자금 : 여신관리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와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용), 분양계획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영수증 등
담보
● 부동산담보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기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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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신청방법
수협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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