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냉동수산물 담보 대출은 수협이 직용 하는 냉동 · 냉장창고 등에 수산물을 보관한 도 ·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냉동·냉장창고에 수산물을 보관하는 도소매업자 대상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협은행 냉동수산물 담보 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협은행 냉동수산물 담보 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
●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냉동·냉장창고에 수산물(건어물 포함)을 보관하는 도소매업자(어업인 포함)
● 본부 또는 영업점 지정 창고 업체에 수산물을 보관하는 도소매업자
● 대외 무역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된 수출업자(법인 포함)로서 한국 수산물 수출입 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
대출한도
* 동일인당 최고한도 10억 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최장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수협은행 냉동수산물 담보 대출 금리
대출금리
★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담보취득제한
● 타인 명의로 창고에 보관한 수산물
● 창고입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보관 냉동수산물 등으로 부패, 훼손의 우려가 있는 수산물
● 변질 가능성이 많거나 보관 및 처분이 부적절한 수산물
● 환가가 어려운 어종이거나 가격등락이 극히 심하여 담보취득이 부적절한 수산물
● 당해 연도에 과다 생산되어 판매가 극히 불투명한 수산물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기타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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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냉동수산물 담보 대출 신청방법
수협은행 냉동수산물 담보 대출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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