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 가능 신용도의 영향 없이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대출을 추천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대출대상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최고 4억 원 전세자금 지원
계약기간
임대차계약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 단,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타주택 임차 시에는 매회 2년 이내(임대차계약기간 초과 불가),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대 10년
대출대상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이외 5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부부합산 무주택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가입이 가능한 고객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금리
대출한도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 포함) 상의 임차보증금 범위 내 최고 4억 원
* 대출한도는 개인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대출금리
* 일자별 금리조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링크 클릭 시 자세한 정보 확인은 금리 별도 탭에서 확인 가능) 바로가기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100% 적용
상환방식
- 일시상환 및 즉시분할상환 (매월 1회 납부)
중도상환해약금
- 전액 면제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필요서류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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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신청방법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신청방법은 영업점방문 또는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며 법정금리가 2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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